임시보호









임시보호란?

본 자료는 '2019년 보호동물 임시보호매뉴얼, 서울특별시" 수행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임시보호 프로그램의 소개

임시보호의 목적

임시보호의 목적은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이 임시보호 가정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동물보호소 동물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임시보호의 목표

- 가정 안에서 단기간의 회복과정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임시거처 마련

- 입양하기에 어린 개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지원

- 입양 전에 약물복용과 재활이 필요한 개체의 회복 지원

-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으로부터 개체(특히 어린 개체) 보호

- 입양 가능성이 큰 동물의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사회화 정도를 향상시켜 입양률 향상에 기여

임시보호 대상 동물의 선정기준

① 분양하기에 너무 어린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8주령 이하)

- 입양확률이 매우 높은 군이지만, 8주령 이전에 폐사율이 높습니다. 보호소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임시보호 가정에서 관리를 받음으로써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개체

- 규칙적인 소독이나 약물 투약 등을 통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개체로서 임시보호 가정에서 수의학적 관리를 받은 후 입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개체가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③ 수유 중인 어미와 새끼들

- 보호소 환경에서는 어미가 새끼를 제대로 포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시보호 가정의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새끼를 기를 수 있습니다.


④ 동물보호소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개체

- 건강 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입양 가능성이 큰 개체나 보호소에서의 생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행동학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선발됩니다.


⑤ 보호소 내 사육공간이 부족한 경우

- 동물보호소는 계절별로 (초여름-늦가을) 동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으며 입소 개체는 많을수록 안락사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입양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보호소 내 공간이 부족하여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임시보호 가정에 위탁합니다.


⑥ 사회화가 부족한 어린 개체

 - 어린 동물은 입양률이 높은 편이나 성장 과정에서 학대 또는 사람과의 접촉이 적어 사회화가 부족한 개체는 입양 후 파양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시보호를 통해 사회화를 익히고 사람과의 친밀도를 높여 입양가정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⑦ 기타 고려사항

- 그 밖에 동물보호소에서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임시보호자의 기본요건

- 만 19세 이상

- 임시보호 지원서를 제출하고 임시보호자 사전교육을 이수받은 사람

- 임시보호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

- 임시보호 동물의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 등을 위해 지정된 일정에 따라 동물보호소 방문이 가능한 사람

- 책임감 있고 규칙적으로 임시보호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 임시보호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갖춘 사람

- 임시보호 기간동안 다양한 입양 홍보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

임시보호에 필요한 물품

공통

- 사료

- 밥그릇, 물그릇

- 잠자리, 방석

- 장난감

- 간식

- 소독제(락스)

- 이동용케이지(크레이트)

- 탈출방지 이중문

- 인식표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칩, 3개월령 이상의 개) 삽입 : 권장사항

- 발톱 깎기, 브러쉬, 직장체온계, 냄새 제거제, 담요, 수건, 샴푸 등

- 배변패드

- 산책용 목줄


고양이

- 화장실, 모래

- 스크래쳐


어린 동물

- 주방용 저울

- 핫팩

- 동물용 분유, 주사기, 젖병

임시보호 기간

 임시보호 기간은 동물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2개월 정도 머물게 되며 입양이 빨리 진행되면 정해진 임시보호 기간 안에서도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동물은 8주령 이후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시기에 입양률이 높기 때문에 임시보호 기간을 8주령까지 한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 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위탁'이라는 모호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임시보호 기간이 2개월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반드시 임시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때는 객관적으로 입양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를 종료하고 동물보호소의 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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