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









임시보호란?

본 자료는 '2019년 보호동물 임시보호매뉴얼, 서울특별시" 수행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임시보호제도의 규정 및 절차


      임시보호제도 규정


  1. 임시보호 대상 동물의 소유권은 해당 동물보호소에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 대상 동물을 언제든지 보호소로 다시 데려올 수 있다. 
  2. 임시보호 대상 동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동물보호소에서 결정한다. 
  3. 임시보호제도와 관련한 사전교육을 받고 허가받은 자원봉사자만이 임시보호를 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소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임시보호 동물의 입양 상담은 동물보호소의 입양 담당자가 진행한다.
  5. 동물보호소의 담당자는 임시보호자의 환경, 경험에 따라 대상 동물을 적절하게 배정한다. 
  6. 임시보호 가정의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종합백신과 광견병백신)을 완료하고 중성화 수술이 된 상태여야 한다.
  7. 임시보호자는 대상 동물과 반려동물이 격리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8. 임시보호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은 동물보호소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소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9. 임시보호자는 대상 동물의 수의학적 치료와 예방접종 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방문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10. 임시보호자는 대상 동물과 관련한 문의는 담당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11. 동물보호소의 사전승인 없이 지역 동물병원에 동물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수의학적 처치에 대한 진료 비용은 동물보호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12.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 기간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상해, 질병 또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자원봉사자는 동물보호소의 사전 통지 후 임시보호 가정을 방문하는 데 있어 협조해야 한다. 
  14. 임시보호자가 보호 중이던 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때, 입양요건을 충족한다면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임시보호제도 절차

  •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해당 동물보호소에 맞게 제정해야 합니다.
  • 임시보호는 입양과는 달리 그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보호를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시민은 [임시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보호소에서 제공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선택하고 교육을 이수한 임시보호신청자에게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이메일 회신을 하고 임시보호 담당자는 신청자와 보호동물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 동물의 상태에 따라 신속한 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임시보호가 결정되면 24시간 이내로 임시보호 신청자는 동물보호소에 방문하여 [임시보호동의서]를 작성하고 동물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임시보호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임시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시보호자는 동물에게 필요한 처치나 예방접종, 구충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임시보호 기간에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학적 상태, 성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임시보호자는 동물이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양 홍보 활동을 하며 정해진 임시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동물보호소에 동물을 데려다주고, 보호소로부터 받은 물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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