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
임시보호란?
본 자료는 '2019년 보호동물 임시보호매뉴얼, 서울특별시" 수행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임시보호제도의 규정 및 절차
임시보호제도 규정
- 임시보호 대상 동물의 소유권은 해당 동물보호소에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 대상 동물을 언제든지 보호소로 다시 데려올 수 있다.
- 임시보호 대상 동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동물보호소에서 결정한다.
- 임시보호제도와 관련한 사전교육을 받고 허가받은 자원봉사자만이 임시보호를 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소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임시보호 동물의 입양 상담은 동물보호소의 입양 담당자가 진행한다.
- 동물보호소의 담당자는 임시보호자의 환경, 경험에 따라 대상 동물을 적절하게 배정한다.
- 임시보호 가정의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종합백신과 광견병백신)을 완료하고 중성화 수술이 된 상태여야 한다.
- 임시보호자는 대상 동물과 반려동물이 격리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임시보호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은 동물보호소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소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임시보호자는 대상 동물의 수의학적 치료와 예방접종 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방문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임시보호자는 대상 동물과 관련한 문의는 담당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동물보호소의 사전승인 없이 지역 동물병원에 동물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수의학적 처치에 대한 진료 비용은 동물보호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 기간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상해, 질병 또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자원봉사자는 동물보호소의 사전 통지 후 임시보호 가정을 방문하는 데 있어 협조해야 한다.
- 임시보호자가 보호 중이던 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때, 입양요건을 충족한다면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임시보호제도 절차
-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해당 동물보호소에 맞게 제정해야 합니다.
- 임시보호는 입양과는 달리 그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보호를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시민은 [임시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보호소에서 제공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선택하고 교육을 이수한 임시보호신청자에게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이메일 회신을 하고 임시보호 담당자는 신청자와 보호동물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 동물의 상태에 따라 신속한 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임시보호가 결정되면 24시간 이내로 임시보호 신청자는 동물보호소에 방문하여 [임시보호동의서]를 작성하고 동물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임시보호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임시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시보호자는 동물에게 필요한 처치나 예방접종, 구충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임시보호 기간에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학적 상태, 성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임시보호자는 동물이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양 홍보 활동을 하며 정해진 임시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동물보호소에 동물을 데려다주고, 보호소로부터 받은 물품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