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
임시보호동물의 관리
본 자료는 '2019년 보호동물 임시보호매뉴얼, 서울특별시" 수행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임시보호 종료
임시보호 기간 안에 입양이 결정된 경우는 동물은 보호소로 가지 않고 곧바로 입양자의 가정으로 인계됩니다. 임시보호를 시작할 때 제공받은 물품은 다시 동물보호소로 반납하고 만약 약을 먹이고 있었다면 입양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제공한 물건 중 방석이나 장난감 등 동물에게 안정을 주었던 물품은 입양가정에서 빠른 적응을 위해 함께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입양이 성사된 동물에 대해 임시보호자는 다양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별에 대한 슬픔 감정과 동시에 영원한 보금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점이 임시보호의 가장 큰 매력이고 다시 임시보호를 지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임시보호 기간이 지나도 입양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임시보호 담당자와 보호자는 다시 한번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시보호자는 슬픔과 심지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소는 처음에 임시보호 대상 동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시보호 후에 해당 동물이 입양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보호가 종료되고 더는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동물은 보호소에 다시 입소하게 됩니다. 보호소는 최대한 빨리 입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 동물이 입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임시보호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호소에 임시보호가 필요한 동물이 많기 때문에 각 동물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이때 순위가 밀리는 개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